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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이슈

최태원 회장 측의 판결문 첫 유포자 고발과 관련 된 상황 [이혼소송,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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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2024년 6월 1일 토요일 기준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혼 소송 판결문의 최초 유포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하기로 한 가운데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뉴스기사와 같이 최태원 회장의 판결문 첫 유포자를 고발키로 했다는 기사가 떴죠.

 

먼저 기타 사항을 알아보면

최태원 회장 측은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에게 1조3808억의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

위자료도 20억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최초로 온라인에 판결문을 퍼뜨린 신원미상이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에 사적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없이

단호히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노소영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한편,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법원에게 공개를 하면 일반인도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외부로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태원 회장 측이 정말로 최초 유포자를 형사 고발할지 계속해서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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