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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

자식에게 주는 용돈/전세자금 증여세 내야 할까? [증여세 공제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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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끼리 크고 작은 금액을 계좌이체도 하고

명절에 용돈도 주고

생활비를 주기도 하죠.

 

이렇게 무심코 계좌이체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금폭탄이 바로 "증여세"죠.

먼저, 증여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는 행위

 

말 그대로 돈, 부동산과 같은 것을 공짜로 받으면 증여입니다.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증여세는 나의 일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에서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는

부양가족의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생활비가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활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네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를 보낸다면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양의무"에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준다면 증여로 본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생활비를 주면 증여일까?

이것 역시 "부양의무"가 중요합니다.

만약, 손자의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부모는 부양의무가 없죠.

(왜냐하면 손자의 부모가 돌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부양의무가 없으니까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손자의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생활비 액수는?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과도한 액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의 대학입학을 축하하며 차를 사준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당연히 100%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증여세 대상이죠.)

 

생활비라 함은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자동차 구매나 주식 매수를 한다면 자산을 형성하기 때문에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에게 준 생활비는 증여세가 부과되나?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부양의무를 따집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엄격하지 않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효"를 중시하는 국가죠.

자식이 부몬에게 주는 용돈, 생활비에 일일이 국가가 세금을 떼가는 것은 잔인하죠.

국가는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는 효도의 일환으로 용인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은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네요.

 

배우자에게 월급을 이체한 경우는?

남편의 월급이 아내의 계좌로 바로 자동이체되는 경우가 많죠.

경제공동체인 배우자에게 월급을 이체하는 것은 일정 부분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받은 돈 중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떨까요?

배우자의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증여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자금 출처를 증빙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겠죠.

 

부동산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다면?

아내 명의로 펀드, 예금 등에 가입을 했는데 이 경우 증여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증빙을 남길 경우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 이체할 때 메모에, "아내에게 위탁함" 이런 식으로 남기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 간 거액의 돈이 오간 경우 증여세는?

가족 간에 전세자금 지원, 집 구입 등을 하는 경우 큰 돈이 오갈 수 있죠.

먼저 위 자료는 증여세 공제액 표입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예를 들면, 자식에게 증여를 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자녀에게 전세 자금 명목으로 9천만원을 줬다고 하면,

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한 4천만원에 대하여 10%인 4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돼요.

 

만약, 전세금을 빌린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차용증"

차용증으로 증여가 아닌 채무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차용증을 작성할 때도, 내용증명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미취학 아동에게 20억의 전세자금을 빌려준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미취학 아동에게 20억을 갚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증여세에 대해 여러가지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증여세가 부과된다, 안 된다!!

속시원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건 힘듭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위의 사례로 전반적인 증여의 예시를 보고, 증여세를 내야겠구나 또는 안 내도 되겠구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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