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는 군무원으로 재직을 하면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군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의원면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면직을 하면서 퇴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예시는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공무원이나 군무원으로 재직하고 면직을 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퇴직급여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은 그동안 월급 받을 때 떼어갔던 금액들의 합이고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하면 지급되는 일반 사기업의 퇴지금과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수당)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즐겨찾는 연금메뉴"의 "퇴직급여청구"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미 면직을 했는데도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재직공무원으로 전산상 등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2. 나의 연금예상액 확인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년 8개월 재직했으므로 퇴직연금 대상은 아닙니다.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만 해당됩니다.
3. 퇴직급여 청구
연금서비스 메뉴에서 빨간 네모 친 [퇴직급여 청구]로 들어갑니다.
4. 요구사항 입력
기본 인적사항, 입금받을 계좌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다 입력하면 접수확인 문자가 휴대폰으로 하나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1년 7개월을 일했는데
퇴직수당 26만원은 너무 짜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공무원 재임용 예정이라
퇴직일시금+퇴직수당을 신청한 상태에서 신청취소를 하고 다시 퇴직수당만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재임용되고 미수령합산청구를 할 생각이라 굳이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연금복지포털의 [연금서비스]-[급여안내]로 들어가면
기존에 신청했던 목록이 나오는데 해당 청구번호를 클릭하면 새 창이 뜨고
그 새창 맨 아래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취소신청이 되고 담당자가 며칠 내로 취소처리를 할 것이에요.
취소처리가 되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내가 원했던 대로 "퇴직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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