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방법 쉽게 정리하는 내용 포스팅입니다.
예시로 써보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수급요건 등의 내용은 다른 곳에 포스팅이 많이 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4년 1월1일 ~ 24년 10월 31일
이라고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1. 24년 10월 31일 퇴사를 하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① 구직신청
② 온라인교육 수강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아래는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topArea=EBM01
2. 24년 11월 1일 :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합니다.
3. 담당직원에게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어느 회사 다녔는지, 언제까지 일했는지 등등)
그럼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 고용센터와 직원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4. 그러면 2주 뒤에 방문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24년 11월 1일 고용센터 방문 기준으로, 11월 15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접수 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하냐는 문의가 많은데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2주일(?) 내로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액 입금이 약간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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