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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

2026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정리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신청방법, 신청시기, 금액,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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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1일 ~ 3월15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아래 링크는 국세청 공식유튜브 근로장려금 안내 영상 바로가기입니다.

https://youtu.be/Mar8TyXXBIY?si=GgThCPKKj1W5URYI


 

정확하게는 2025년 귀속분 (25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대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3월 반기신청이 아닌,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반기신청을 못 하여도 5월에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자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신청을 할수 있는 조건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2.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25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3.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6.1 기준)

*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입니다.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1. 홈택스 2. 손택스(모바일) 3. ARS 4. 신청대리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상세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홈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근로자여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3. 홈택스(인터넷) 신청 방법입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하여나 로그인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로그인 한 후 증빙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충족하는 경우 신청)

 

 

4. ARS 신청방법입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5. 장려금 상담센터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입니다.

1.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합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및 정산입니다.

2025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였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025년 12월에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연도인 2026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 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6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상반기 신청은 12월 말에 산정액의 35%를 지급!

하반기 신청은 6월 말에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6년 8월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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